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여성 판사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임 회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며 판사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해당 판사가 과거 뉴스에 출연했던 화면도 올렸다.
임 회장은 이어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글을 올렸다.
임 회장은 10일에는 또 페이스북에 “교도소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게 어떤 약도 쓰지 말라”고 공격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은 10일 “SNS에 형사 판결한 법관의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게시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임 회장의 글에는 의사로 추측되는 많은 이들이 동조하는 글을 올렸다. 이들은 한국 법원이 유독 의료사고 재판에서 의사에게 형사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며 법관을 비난했다.
문제의 판결은 창원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민)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것이다.
A씨는 2021년 경남 거제시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80대 환자에게 멕페란주사액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맥페란 주사액은 구토 증상 치료에 쓰는 의약품인데,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할 때는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투여하면 안 된다고 한다.
1심과 2심 모두 의사 A씨가 환자의 파킨슨병 병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업무상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환자는 병원을 찾기 1년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고, 영양제 주사를 맞기 위해 해당 병원을 찾았다. 의사 A씨는 환자가 “속이 메스껍고, 구토 증상이 있다”고 하자, 멕파란 주사를 처방했다.
1심은 A씨가 환자의 병력에 파킨슨병이 포함되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투여하지 않았어야 할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해 다치게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도 “A씨 스스로도 ‘피해자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멕페란 주사를 처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병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한 건 A씨의 업무상 과실이며 이에 따른 상해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연일 강경 노선을 걷고 있는 임 회장은 11일에는 또 페이스북에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 앞으로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에 대해 매우 드물게 부작용 있는 멕페란, 온단세트론 등 모든 항구토제를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