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사회

‘필리핀 가사관리사’ 선정 가구 33.8%는 강남 3구…경쟁률 5대1

맞벌이 다자녀 가정 62%·주 5회 이상 80%
9월 3일부터 출퇴근 서비스 시작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서울시와 정부가 필리핀 여성들을 가사도우미로 도입해 활용하는 사업이 내달 3일부터 시작된다.

 

목적은 맞벌이 부부의 돌봄 비용과 시간을 줄여 출생률을 높이자는 것이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100명이지만, 내년부터 1200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caregiver)가 들어온다.

 

필리핀 젊은 여성 100명은 6일 한국에 입국해 소정 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보장받는데 119만 원에 주 5일 4시간, 238만 원에 주 5일 8시간 가사와 육아를 도와준다. 

 

서울시는 14일 신청을 받은 결과 731건(약 5대 1)이 접수됐고, 이중 157가정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청 가구 중 312 가정(42.7%)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거주했고 이들 중 33.8%(53가정)가 선정됐다.

 

이어 도심권(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서대문·동대문) 50가정(31.8%), 서북권(은평·마포·양천·강서) 21가정(13.4%), 서남권(구로·영등포·동작·관악) 19가정(12.1%), 동북권(중랑·성북·노원·강북) 8가정(5.1%) 순이다.

 

유형별로는 맞벌이 다자녀 가정이 97가정(61.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자녀 39가정(24.8%), 임신부 14가정(8.9%), 한부모 7가정(4.5%) 순이었다.

 

가정별로는 2자녀 이상 다자녀가 104가정(66.3%), 1자녀 50가정(31.8%), 자녀가 없는 임산부 3가정(1.9%)이었다. 자녀의 연령대는 7세 이하가 145가정(92.4%)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한 시간은 4시간이 89가정(56.7%)으로 가장 많았고 8시간 60가정(38.2%), 6시간 8가정(5.1%) 등이 뒤를 이었다.

 

이용기간은 6개월 143가정(91.1%), 3~5개월이 12가정(7.6%), 1~2개월 2가정(1.2%), 주당 이용일 수는 5회 이상 125가정(79.5%), 1~2회 17가정(10.8%), 3~4회 15가정(9.6%) 순이다.

 

 

서울시는 한부모, 맞벌이, 다자녀, 임신부를 우선하되, 자녀 연령(7세 이하), 이용기간(6개월), 가사관리사 근로시간(40시간), 지역적 배분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서비스 제공기관이 협의해 선정을 마쳤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는 시간당 최저임금(올해 9860원)이 적용된다.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월 238만 원으로 30대 가구 중위소득(509만 원)의 절반에 가깝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시는 이들의 급여를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서비스 내용(업무 범위)을 두고도 가사 및 돌봄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이용계약서 작성 시 가정별 맞춤형으로 희망서비스 업무를 사전에 협의해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