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국가가 대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삭발을 했다. 2019년에 이어 두 번째 삭발이다.
그는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8년 ‘배드페어런츠’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벌금 80만 원 선고가 확정됐지만 강씨는 벌금을 내는 대신 구치소에 5일부터 12일까지 수감되기로 했다.
“26년간 29차례 소송을 거쳤지만 받은 양육비는 270만 원이 전부”였다는 강 대표는 “그동안 우리 아이는 아빠를 불러보지도 못하고 성인이 됐다”고 말했다.
삭발을 마친 그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수감을 선택했다”며 “양육자들이 더는 양육비 소송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국가 대지급 제도를 현실화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여성계가 주장해온 양육비 선지급제(대지급제)는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것으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를 위한 예산에 162억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액수는 가정에서 매달 필요한 양육비의 28% 수준에 불과해 아이를 키우기엔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고 이를 국고에 환수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