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현재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전자담배 소비는 늘고 있지만 법적 규제는 미비한 상태다.
담배 관련 법률로는 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과 기획재정부 관할 '담배사업법'이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인체의 유해성 등 국민 건강 측면에서 담배를 규제하고, 담배사업법은 담배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담배사업법 2조에서 담배는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연초의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유사 니코틴 등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규정되지 않는 것이다. 담배이지만 법적으로는 담배가 아닌 셈이다. 따라서 일반담배, 궐련형 전자담배와 달리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고, 청소년에게 팔아도 처벌받지 않는다.
전자담배는 액상형과 궐련형으로 나뉜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과 희석제(PG·VG 등), 첨가물 등이 섞인 액상을 기화시켜 흡입하는 방식이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흡연 경고 문구와 그림을 붙이지 않아도 되고 담배처럼 보이지 않게 만들 수도 있다. 담배소비세 등 각종 부담금 역시 부과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담배를 피우는 장치에도 흡연의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나 그림을 넣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흡연 전용 기구 또한 담배 광고 제한 규정의 대상에 넣도록 했다. 청소년에게 흡연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물의 사진이나 캐릭터, 만화나 영화의 등장인물 등도 담배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보건당국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국정감사 답변에서 “흡연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전자담배 흡연 전용 기구에도 건강 경고가 표기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법안 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