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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총각 이주 여성에게 장가 보내기’ 지원 조례 모두 폐지

인권위 25개 지자체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 권고
인권위, “올해 상반기 중 모두 폐지 예정”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권 이주 여성과의 국제결혼은 농촌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이었다. 많은 지자체가 나서 국제결혼에 지원을 해주었다.

 

그러나 “동남아 이주 여성을 결혼중개 업체를 통해 돈을 주고 사오는 매매혼 문제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또 이주여성의 인권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인권위가 2023년 11월 확인한 결과 강원도와 경남 함안군, 전남 강진군, 전북 부안군, 충북 단양군 등 24개 기초 지자체에서 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시행되고 있었다.

 

이에 인권위는 1년 이상 25개 지자체와 관련 조례 및 사업 폐지를 협의했다.

 

그 결과, 강원도 등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가 벌여 온 ‘농촌 총각 이주 여성에게 장가 보내기’ 사업이 이미 폐기됐거나 올해 상반기 중 없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지자체가 이른바 ‘국제결혼 지원 조례’에 근거해 농촌 비혼 남성이 이주 여성과 결혼하면 결혼중개업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폐지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동안 각 지자체에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결혼 이외에도 다양한 인구 유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원주민과 이주민, 여성과 남성이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국제결혼 지원 조례와 관련, “개인의 존엄과 성평등에 기초한 혼인의 성립과 가족생활 보장을 위해 국제결혼 지원 제도를 인권 관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성차별적 조례 폐지에 적극 협조한 25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직원분들께 특별히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