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올해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자가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먼저 일정액을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한테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구체적 시행방안이 발표됐다. 여가부는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노력한 경우로 정해졌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란 지급 의무가 있는 비양육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은 경우다. 양육비를 비정기적으로 주거나 일부만 주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고시로 별도로 제정해 선지급 필요성을 인정할 예정이다.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과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등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다. 양육비 선지급 금액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올해는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이혼한 부모가 아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한 후 부모에게 청구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양육비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사례에 대해 우선 국가가 직접 개입해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후에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명단 등을 심의·의결하고, 양육비 선지급제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여가부는 현재 선지급제 도입 준비를 위해 하위 법령 개정, 지침 마련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여가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준비단을 조직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에 착수했다. 여가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과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3월 초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한 부모 가구 중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예고된 바 있다. 지원액은 18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예정돼 있는데 충분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이혼 이후 자녀에게 양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