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올해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자가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먼저 일정액을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한테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구체적 시행방안이 발표됐다. 여가부는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노력한 경우로 정해졌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란 지급 의무가 있는 비양육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은 경우다. 양육비를 비정기적으로 주거나 일부만 주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고시로 별도로 제정해 선지급 필요성을 인정할 예정이다.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과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등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다.
양육비 선지급 금액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올해는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선지급 기간은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다.
양육비 채무자가 통지서를 받은 후 불이행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양육비를 징수한다. 관계기관이 채무자 동의가 없이도 소득·재산 자료와 연금 정보, 출입국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게 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선지급 취소 및 반환을 명령하고, 국세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 환수한다. 단,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다자녀 양육자 등으로 선지급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반환을 면제하거나 금액 감경을 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령안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조치 세부 요건도 담겼다.
그동안 제재조치 대상은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중 이행하지 않은 채무가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3기 이상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였으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까지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