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이혼한 부모가 아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한 후 부모에게 청구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양육비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사례에 대해 우선 국가가 직접 개입해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후에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명단 등을 심의·의결하고, 양육비 선지급제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여가부는 현재 선지급제 도입 준비를 위해 하위 법령 개정, 지침 마련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여가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준비단을 조직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에 착수했다.
여가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과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3월 초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한 부모 가구 중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예고된 바 있다. 지원액은 18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예정돼 있는데 충분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이혼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 157명에게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총 195건의 제재조치를 유형별로 보면 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공개 4건 등이다.
157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 1970만 원에 달했다. 평균 채무액은 약 5800만 원이다.
제재조치 대상자에는 지난해 9월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 제재조치 대상자가 된 채무자가 처음으로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