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항고심 기각.."의대생 손해보다 공공복리 옹호가 우선"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 않았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의대 정원 확대로 의대생들이 입을 손해는 인정했지만 의대증원에 제동을 걸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욱 중대하다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성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하고,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은 기각했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은 ▲ 원고 적격성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 세 가지다. 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교수와 의대생 모두를 이번 사건의 '제3자'로 판단하면서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하지만 항고심인 서울고법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들에게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