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특수건강진단, 산업근로자에게 필수
한국헬스경제신문 | 신동천 하나로의료재단 예방의학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고용노동부의 ‘2022년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르면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245만 명이며, 이 중 이상 소견 근로자는 132만 명이다. 즉, 특수건강진단 수검자 2명 중 1명은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이상 소견 중 가장 많은 것은 소음성 난청이고, 유기화합물 중독, 진폐증, 금속류 중독, 산·알카리/가스상 물질 중독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 근로자들이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 우리나라 직장인은 1년 또는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과 별개로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반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을, 그리고 소음·분진·화학물질·야간작업 등 건강에 유해한 업무 환경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특수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사업주 의무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일반건강진단의 경우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사무직은 2년에 1회 실시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가 일반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