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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특수건강진단, 산업근로자에게 필수

산업근로자, 직업병 조기 발견 및 예방 중요

 

한국헬스경제신문 | 신동천 하나로의료재단 예방의학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고용노동부의 ‘2022년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르면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245만 명이며, 이 중 이상 소견 근로자는 132만 명이다. 즉, 특수건강진단 수검자 2명 중 1명은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이상 소견 중 가장 많은 것은 소음성 난청이고, 유기화합물 중독, 진폐증, 금속류 중독, 산·알카리/가스상 물질 중독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 근로자들이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


우리나라 직장인은 1년 또는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과 별개로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반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을, 그리고 소음·분진·화학물질·야간작업 등 건강에 유해한 업무 환경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특수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사업주 의무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일반건강진단의 경우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사무직은 2년에 1회 실시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가 일반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특수건강진단은 심한 소음이나 유해화학물질, 각종 분진 등에 노출될 우려가 큰 작업장에서 일하거나 야간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이다. 이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함이며 ‘특수건강진단/배치 전 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 4종류로 나뉜다. 이 중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에 명시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181종) 종류에 따라 주기적(6~24개월)으로 실시한다.

그 밖에 근로자가 해당 업무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업무 배치 전 실시하는 건강진단과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 장해 의심 증상 또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수시건강진단 그리고 동일 근무자와 유사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 직업병 유소견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하는 임시건강진단이 있다.


직업병, 조기 발견 및 예방 중요


대표적인 직업병 중 하나인 소음성 난청은 연속적이고 강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건설업·제조업 현장 근로자, 사격 훈련이 많은 군인·경찰관, 사이렌 소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소방관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나타난다. 소음성 난청은 초기 자각 증상이 없어 질환이 악화되고 나서야 인지하기 쉬우며, 뚜렷한 치료법이 없어 예방만이 최선이다.


최근 생활 양상이 변화하면서 야간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건강 또한 위협받고 있다. 야간근무는 생체리듬의 혼란을 야기하고 호르몬 등 인체 기능 조절 물질의 주기성을 변화시켜 장기간 노출 시 기존 질환을 악화시키거나 새롭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으며,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과 소화기 장애 그리고 유방암 등 일부 암 유발과 관련이 있다. 그밖에 직업병에는 급성중독, 호흡기질환, 심뇌혈관질환, 정신질환 등이 있으며, 업무상 질병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직업 특성을 이해하고, 검진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건강검진을 받는 것에 그치지 말고 검진 결과를 꼼꼼히 확인하여 이상 소견이있다면 정밀 검사를 통해 중증 질환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강검진을 적극 독려해야 하며, 근로자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작업장에서 보내는 만큼 작업 환경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춰 고용노동부의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다. 지정 기관은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 기고는 대한보건협회 <더행복한 건강생활>과 함께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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