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

행안부, "높아지는 기온, 얼음깨짐 사고 주의하세요"

얼음 깨짐 위험장소 출입금지, 얼음 놀이 시 구명조끼 착용 철저

 

한국헬스경제신문 배지원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일 입춘(立春 2.4.)을 지나 날씨가 풀리며 호수와 저수지 등에 얼었던 얼음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2월의 전국 평균 최저기온은 영하 1.5℃ 정도로 아직은 얼음이 얼고 춥지만, 기온이 점차 오르며 겨우내 얼었던 땅이 풀리고 얼음이 녹으면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최근 3년(’20~’22) 동안 얼어붙은 호수나 저수지, 하천 등에 들어가 얼음이 깨지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해마다 증가 추세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총 137건의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지난해 2월 1일엔 강원 강릉시 연못에서 썰매를 타던 일가족 4명, 얼음이 깨지며 물에 빠져 전원 구조딘 바 있다. 또한  지난해 2월19일 서울 양천구 얼어붙은 호수 위를 걷던 중 얼음이 깨지며 물에 1명이 사망했다. 

 

 얼음 위에서 썰매를 타거나 얼음낚시 등을 하다가 얼음이 깨지며 발생하는 사고는 경기 지역이 46건(33.6%)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18건(13.1%), 경북 17건(12.4%), 서울 14건(10.2%), 충남 13건(9.5%) 순이다.

         
 

시간대별로는 기온이 올라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주로 발생하였는데, 특히 오후 3시에서 4시 정도에 가장 많이 발생(43건, 31.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처럼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는 시기의 얼음 놀이는 자칫 불의의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출입이 통제된 얼음 낚시터나 호수·저수지·연못 등의 얼음판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얼음낚시가 가능한 곳이라도 반드시 얼음의 두께를 확인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구명조끼 착용도 철저히 한다. 특히, 얼음 위에서 모닥불이나 휴대용 난로 등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안전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주변의 얼음구멍을 통해 물이 차오르는 경우에는 얼음의 아랫부분이 깨져 가라앉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얼음 밖으로 즉시 대피한다. 또한, 얼음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주변의 긴 막대기나 옷 등을 길게 묶어 간접적으로 구조한다.

 

이명수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장은 “요즘처럼 기온이 크게 오르는 시기, 얼음이 겉보기에는 한겨울처럼 두껍고 단단해 보여도 쉽게 깨질 수 있으니 안전을 위해 호수나 저수지 등의 얼음 위에는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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