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배지원 기자 | 행정안전부는 통신기반 데이터를 분석해서 지역축제‧공연장 등의 인파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경보를 알려주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를 오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난 이태원참사 이후 현장인파의 과학적 예측·관리를 위해 추진해온 사업으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사전 단계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알고리즘 기준 마련 연구용역” (′22.12.~′23.3.)을 추진한 바 있다. 알고리즘 기준은 인파 밀집 잠재위험지역 선정 기준, 인파 밀집도 분석 방법 및 위험기준 설정 등이다.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은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접속데이터,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데이터 등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들을 연계 분석하여 도출한 밀집도를 지자체 상황실 내 지도 기반의 지리정보체계(GIS) 통합상황판에 표출한다.
밀집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위험경보 알림도 표출되어 현장상황을 실시간 점검(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위험경보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지자체 상황판에 위험경보 알림이 뜨면 지자체는 상황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확인한 후 경찰·소방과 상황을 공유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교통통제, 인파 소산 등 관련 지침(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게 된다.
시스템 구축 일정은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1월 대도시 지역 시범 서비스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며, 2025년에는 2단계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분석 기능 보강사업이 추진된다.(인파밀집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또는 드론 영상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인파밀집 여부를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하여(23년~24년) ′25년에 인파관리시스템에 탑재)
이태원참사 발생 당시의 데이터를 적용해 인파 분석을 진행한 결과 통신사 접속데이터가 사고 발생시각 이전부터 급속하게 상승했음이 확인되었다.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험신호를 감지하고 위험경보 발생시 지자체에서 경찰·소방과 함께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안전한 현장 인파관리와 적기 대응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9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통신사 접속데이터 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8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상명 안정정책실장은 "앞으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통해 인파 밀집 위험 상황을 조기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며, "현장인파관리시스템으로 인파 사고에 대한 상시 대비체계를 강화하여 인파 사고를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