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올해 ‘위고비’ 이상 사례 모니터링한다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1일 ‘2025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안전, 배려, 성장, 혁신 등 4가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올해 정책 계획을 밝혔다. 우선 안전과 관련해서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이상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온라인과 의료기관 등의 불법유통·판매, 허위·과대광도 등도 집중 점검한다.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인 ‘AI 캅스’를 활용해 불법 제품을 신속히 탐지하고 해외 쇼핑몰 및 소셜미디어(SNS) 개인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또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도 철저히 점검한다. 의료인의 처방 전 환자 투약 내역 확인 대상을 펜타닐에서 메틸페니데이트,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배려 영역에서는 안정적인 의료제품 공급망 구축에 중점을 둔다. 신속한 의약품 수급을 위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제조·수입 등 공급 중단 사전 보고 시점을 중단 전 180일로 앞당기고 공급부족 시에는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마약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해 ‘용기한걸음센터’의 전화 상담을 통해 발굴된 마약 중독자가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성장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