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미투” 안희정 8천만 원 배상 판결 받아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미투’는 끝나지 않았다. ‘미투’가 다시 소환돼 법의 판결을 받았다. 사법적 단죄는 내려졌다 해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피해자들이 형사법정에 가해자를 세워 실형을 살게 한 후, 가해자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그러나 손배소송은 간단하지 않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대학병원에서 인정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과정이 간단치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할리우드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번진 여성들의 ‘미투’가 한국 사회에도 퍼지기 시작한 건 2018년 초다. 그해 1월 서지현 당시 검사가 JTBC 뉴스룸에 나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을 폭로한 게 시발점이었다. 그 두 달 후인 3월 사회와 정계를 큰 충격 속에 몰아넣은 충격의 ‘미투’ 사건이 있었다. 당시 정치적 거물이었던 안희정 충남지사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안 지사가 자신을 수 차례 성폭행했다고 같은 방송에 자진 출연해 폭로한 것이다. 이 ‘미투’는 성범죄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를 두고 우리 사회에 엄청난 갑론을박을 야기했다.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이란 말이 사실상 처음 등장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