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 5만 원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코로나19 치료제와 난소암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위원회 의결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정(성분명 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동결 건조분말(렘데시비르) 2종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은 현행 5만 원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그간 코로나19 치료제는 질병관리청에서 구매해 의료기관 등에 공급했다. 진행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 치료제인 한국다케다제약㈜의 제줄라캡슐(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에 대한 급여범위도 10월 1일부터 확대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이 약 4100만원에서 205만 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급여 대상이 기존 ‘유전자 검사에서 난소암 관련 BRCA 변이 양성인 경우’에서 ‘유전자 검사에서 난소암 관련 유전체 불안전성인 경우를 추가한 상동재조합결핍 양성 유전자변이 전체’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또 의사가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