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 5만 원

난소암 치료제도 급여 확대…연간 투약비용 4100만 원→205만 원
방문진료 참여기관에 지방의료원 포함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코로나19 치료제와 난소암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위원회 의결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정(성분명 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동결 건조분말(렘데시비르) 2종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은 현행 5만 원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그간 코로나19 치료제는 질병관리청에서 구매해 의료기관 등에 공급했다.

 

 

진행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 치료제인 한국다케다제약㈜의 제줄라캡슐(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에 대한 급여범위도 10월 1일부터 확대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이 약 4100만원에서 205만 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급여 대상이 기존 ‘유전자 검사에서 난소암 관련 BRCA 변이 양성인 경우’에서 ‘유전자 검사에서 난소암 관련 유전체 불안전성인 경우를 추가한 상동재조합결핍 양성 유전자변이 전체’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또 의사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집을 방문해 진료를 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기관을 동네 의원, 한의원에서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지방의료원)으로 확대한다.

 

중증 재택환자의 방문진료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진료비 본인 부담을 기존 30%(약 3만9000원)에서 15%(1만9000원)로 11월부터 경감한다.

 

본인부담 경감 대상은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중 와상(거동 불편) 환자, 산소치료와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중증 재택환자다.

 

이밖에 11월부터 선별급여 항목인 ‘상후두 기도 유지기’를 심폐소생술 등 응급상황에서 사용하는 경우 필수급여(본인부담률 50%→5∼20%)로 전환된다.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결과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하다는 평가를 받은 ‘NK세포활성도검사’도 비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NK세포활성도검사는 위암과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세포면역 활성도를 측정해 치료 경과를 모니터링하는 검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