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국내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자 간호사들의 숙원인 ‘간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함에 따라 ‘진료지원 간호사’(PA간호사)라는 직역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사와 관련한 조항을 떼내 별도로 입법한 것이다. 그동안 여야 간 입장 차이와 의사협회의 반발로 입법에 실패했다. 제정된 간호법의 핵심은 PA간호사에 대한 업무 범위와 지위를 처음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이로써 불법이지만 의료현장에서 사실상 용인돼 왔던 PA간호사의 의료 행위가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되고 법적 지위가 보장된다. PA 간호사란 수술, 검사, 응급상황시 의사 보조 등의 일을 하며 실질적으로 의사의 의료행위 일부를 대신하는 인력이다. 기존 의료법 상 간호사 업무 중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 의료행위를 한 셈인데 이들은 불안정한 지위, 의료사고 시 책임 문제 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하지만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부족해지면서 PA간호사는 2010년 전후부터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현재 전국 의료기관에 1만 6000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PA간호사와 유사한 간호사 직역이 제도화돼 있다. 미국은 10개 분야에 전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했다"며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