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권·항공료 등에 붙는 18개 부담금 폐지한다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정부가 영화관람권, 항공료,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추가로 폐지하는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21개 법률 폐지 및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91개 부담금이 69개로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23일 제32회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 3월 27일 정부는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후속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전력기금부담금, 출국납부금 등 연간 1조 5000억 원 수준의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에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추가로 폐지하기 위해 21개 법률 폐지 및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도 분양사업자에게 공동주택 기준 분양가격의 0.8%를 계속 부과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해 기업 경제활동 촉진과 분양가 인하를 통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유도한다. 여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