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여성정책]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출생률 저하로 사회가 위기에 처한 2025년 을사년 새해부터는 유독 출산, 육아, 복지, 교육 등 여성 및 가정과 관련해 강화되는 제도가 많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중요한 여성 정책들을 정리해 본다. ◇육아휴직 급여 확대 육아휴직 급여가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최대 1~3개월은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엔 160만 원을 받는다.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는 현재 총 1800만 원에서 510만 원 더 많아진 2310만 원이 지급된다. 종전에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복직 6개월 후에 받았는데, 이런 사후 지급금 제도는 폐지된다.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현재 25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새해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이 시행돼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난다. 내년부터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3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건데, 단 남편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해야 한다.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