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AI가 90초면 찾아내 삭제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야한 사진 보내줘. 얼굴 안 나와도 돼. 보내주면 5만 원도 줄 수 있어.” 지난해 9월 중학생 A양(16)은 SNS에서 대화하면 1건당 70원을 준다는 광고를 접했다. 그렇게 접근한 가해자는 처음엔 일상적 대화를 이어갔지만 점차 노출 사진을 요구했다. A양이 거절하자 가해자는 “이런 아르바이트하는 걸 부모에게 말하겠다”며 협박했고, A 양이 보낸 ‘야한’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했다. 이 사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 유형이다. 미성년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이는 ‘온라인 그루밍’을 비롯해 불법 사진 합성, 동영상 유포, ‘몸캠’ 협박 등이 있다. 서울시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찾아낼 수 있는 AI(인공지능) 감시 기술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 24시간 자동 추적·감시에 나선다고 23일 발표했다. 이 첨단 시스템은 AI 딥러닝 기반 안면인식 기술 덕에 가능하다. 성인과 잘 구분되지 않는 아동·청소년의 성별과 나이를 판별할 수 있다. AI가 영상물에 자주 등장하는 책, 교복, 인형 등 주변 사물과 이미지 속 텍스트, 청소년이 사용하는 언어 등을 함께 인식하기 때문에 영상물에 얼굴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판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