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임동혁 기자 | 앞으로 공무원 시험뿐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공인 어학성적을 최대 5년 동안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달부터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기존 공무원 시험에서 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하고 등록할 수 있는 어학시험의 종류도 22종으로 대폭 늘린다고 18일 밝혔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인 5년보다 자체 유효기간이 짧은 토익(2년) 등의 어학성적을 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최대 5년 동안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공공기관 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2년마다 어학시험을 보지 않아도 한 번의 시험을 유효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어학성적에 대한 정부 보증으로 최대 5년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활용할 수 있는 어학시험 종류와 등록 종수도 확대된다. 그동안 어학성적 사전등록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인정하는 영어와 제2외국어 각각 1종만을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공공기관 채용시험 시 활용되는 어학성적에 5종이 추가됐다. 영어 9종, 제2외국어 13종 등 최대 22종까지
한국헬스경제신문 임동혁 기자 | 정부가 앞으로 각 부처 장관의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를 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 자율성을 확대한다. 또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인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을 부처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인사 관련 협의,통보 등의 절차를 최소화해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인사혁신처는 채용,전보,승진 등 인사 전반의 부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령'과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7개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9월 14일 인사처는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 이에 따른 조치로 부처별 적재,적소,적시 인사를 위한 총 47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5급 승진임용 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예상돼 승진임용 명부 순위와 다른 순서로 임용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했던 인사처 협의를 폐지하고, 부처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세부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국정과제 수행이나 긴급현안 대응 등을 위해 필수보직 기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필요했던 인사처 통보 절차도 폐지한다. 경력경쟁채용자가 동일,유사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임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