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 및 정정 보도

정정·반론보도 청구 절차 안내

한국헬스경제신문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지향하며,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지의 보도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정정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 정정·반론보도 모음


2. 청구 유형

  • 정정보도 청구 : 보도된 사실이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반론보도 청구 : 보도 내용에 대해 상반된 주장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입장을 보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 가능)
  • 추후보도 청구 : 형사 사건으로 보도된 당사자가 사후에 무죄 판결 등을 받은 경우, 그 결과를 보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청구 방법 및 접수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아래 양식을 갖추어 서면(우편 또는 이메일)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기재 사항

  • 신청인의 성명(단체명), 주소, 연락처
  • 대상 기사의 제목 및 보도 일시 (URL 포함)
  • 정정 또는 반론을 구하는 구체적인 이유
  • 정정/반론문 초안 및 소명 자료 (사실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접수 채널

  • 이메일 : healthecomyok@gmail.com
  • 우편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15(남강타워빌딩) 902호

4. 처리 절차 및 기한

  • 접수 : 신청서 수신 및 담당 부서 배정
  • 검토 : 보도 내용의 사실 확인 및 청구 요건 검토 (접수 후 7일 이내)
  • 협의 : 청구인과 보도 내용, 게재 위치 등 협의
  • 결과 통보 : 수용 여부 결정 및 공표 (수용 시 지체 없이 게재)

5. 기타 안내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www.pac.or.kr)를 통해 중재 및 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