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젠더

이시영, 이혼 후 냉동배아 임신…전 배우자 동의 여부 법적 논란

보관 만료가 다가온 냉동 배아로 임신, “온전히 제 결정”
현행법은 이혼 후 냉동배아 임신 때 전 배우자 동의 여부 규정 없어
전 남편 “처음엔 반대했으나 지금은 아빠로서 할 일 하겠다”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각종 권투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 배우 이시영(43)씨가 냉동배아로 임신했다. 임신 시점은 이혼한 후다. 남편과 결혼생활 중에 생성해 놓았던 배아로 임신한 것이다. 그런데 전 남편의 사전 동의는 받지 않았다.

 

이런 경우 법적 문제는 없는 것일까.

 

이를 계기로 혼인관계 밖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임신·출산에 대한 논의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시영씨는 8일 SNS에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를 준비했다”며 “전 배우자와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와 이식 결정을 제가 직접 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전 배우자)은 (배아 이식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저는 늘 아이를 바라왔고, 첫째를 통해 느꼈던 후회를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며, “제 손으로 보관 기간이 다 되어 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7년 9세 연상인 요식업계 사업가 조모씨와 결혼해 2018년 아들을 얻었다. 결혼 8년 만인 올해 3월 파경을 맞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씨의 결정에 대해 전 남편 조씨는 연예 매체 디스패치와의 인터뷰에서 “이혼한 상태이므로 둘째 임신에 처음엔 반대했다”라며 “하지만 둘째가 생겼으니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씨의 발표를 계기로 이혼한 여성이 냉동 보관해온 배아를 전 배우자 동의 없이 이식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공백이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배아를 생성할 때 난자와 정자를 기증하고 시술받는 당사자와 그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만 하고 있다. 그러나 만들어진 배아를 이식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해외에서는 양쪽의 동의 필요, 여성의 자체 결정 존중 등 제각각이다.

 

한편 앞으로 태어날 이씨 아이는 ‘비혼 출생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민법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안에 태어날 경우엔 ‘혼인 중 임신’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엔 ‘비혼 출생’으로 간주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비혼 출생 비율은 4.7%(1만900명)다.

 

전문가들은 비혼 임신·출산에 비우호적이고 비현실적인 법과 사회적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법률혼 바깥에 있는 여성들은 여전히 정자은행 이용이나 의료기관 시술 협조가 어렵다.

 

지난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비혼 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이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