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채워 위치추적”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최근 경기 의정부와 울산·대전 등 전국에서 스토킹·교제살인이 잇따라 발생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질책하자 경찰이 강력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경찰은 우선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모든 사건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대상자는 총 3043명이나 된다. 또 재범 위험이 높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전자발찌 부착 또는 유치장 유치 등 실효적인 분리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월 31일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해 스토킹과 교제폭력 사건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 경찰서 관내는 지난달 29일 전 연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던 곳이다. 유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관계성 범죄’에 대해 경찰이 한층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관계성 범죄’는 데이트 폭력, 스토킹 살인, 이별 살인, 동거 살인 등 남녀 간 관계에서 벌어진 범죄를 모두 일컫는 말이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이 일어난 사건은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민간경호 등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유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