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최근 경기 의정부와 울산·대전 등 전국에서 스토킹·교제살인이 잇따라 발생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질책하자 경찰이 강력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경찰은 우선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모든 사건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대상자는 총 3043명이나 된다.
또 재범 위험이 높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전자발찌 부착 또는 유치장 유치 등 실효적인 분리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월 31일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해 스토킹과 교제폭력 사건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 경찰서 관내는 지난달 29일 전 연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던 곳이다.

유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관계성 범죄’에 대해 경찰이 한층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관계성 범죄’는 데이트 폭력, 스토킹 살인, 이별 살인, 동거 살인 등 남녀 간 관계에서 벌어진 범죄를 모두 일컫는 말이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이 일어난 사건은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민간경호 등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유 직무대행은 “접근금지 조치 대상자가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팀 단위 위력순찰・순찰차 거점 배치 등을 실시할 것”이라며 “스마트워치 등 피해자 중심의 조치는 피해자의 일상을 제약하고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순찰·불심검문을 통해 재범 심리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가 약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지난 7월 14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재범위험성 평가 제도’를 확대해 구속영장 신청 시 과학적 평가도구를 활용한 범죄분석관의 평가를 반영하고 이를 검찰·법원에 공유할 계획이다. 유 직무대행은 이를 통해 실질적인 구속과 격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지속하고 이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수사관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통해 판단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제폭력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접근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없고 가정폭력·스토킹의 임시·잠정조치 또한 경찰-검사-법원 단계를 거쳐 결정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적 보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은 앞으로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진 ‘관계성 범죄’ 사례를 분석해 ‘관계성 범죄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