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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드디어 시행…“양육의무 중대위반 부모 상속 제한”

2024년 통과...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2019년 논의 시작...20대, 21대 국회 자동폐기
법안 추진한 서영교 의원 “같은 억울함 반복 안 돼”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자녀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한 부모는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한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이 드디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의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지만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례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구하라법’의 핵심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절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했을 경우 법원의 판단을 거쳐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를 통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최종 판단을 맡아 유족간 분쟁을 방지토록 한다.

 

 

이 법안은 지난 2019년 미혼 상태로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 씨 사건이 계기가 됐다. 구씨가 어렸을 적 구씨 남매를 버리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구씨가 사망하자 20년 만에 찾아와 상속권리를 요구한 것이다.

 

당시 민법으로는 양육 책임과 무관하게 배우자와 자식이 없는 미혼 상태의 자녀가 사망하면 그 부모의 상속권이 기계적으로 인정됐다.

 

이듬해 구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법안의 입법을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제안했다. 청원은 부양의무를 현저히 저버린 직계존속과 비속을 상속결격 사유로 추가하자는 내용을 담았고, 게시 사흘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21대 국회에서는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유족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여론에 따라 법무부가 2022년 6월 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고, 2024년 국회를 통과해 2026년 1월 1일자로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입법 기간 동안 구씨의 생모는 소송을 거쳐 구씨의 유산 40%를 받아갔고, 구하라 부친(오빠에게 양도)이 60%를 받았다. 구씨 생모는 50%를 요구했었다.

 

2008년 카라로 데뷔한 구씨는 ‘프리티 걸’, ‘허니’, ‘미스터’, ‘루팡’, ‘맘마미아’ 등 히트곡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2019년 11월, 28세로 세상을 떠났다.

 

구하라법 통과 당시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은 낳았다는 이유가 아니라, 함께 살며 책임을 다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더 이상 같은 억울함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하늘에 있는 구하라 씨를 비롯해 같은 아픔을 겪어온 수많은 유가족들에게 이 법을 바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양육·부양 책임을 방기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아무 제약 없이 재산을 상속받던 구조를 시정하는 법”이라며 “가족관계에서의 책임성과 상속의 실질적 정의·형평성을 높이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심리적 정의감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