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헌법 제정 기념일인 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법안 제안 이유에는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중요한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그 상징성과 기념 의식이 약화되고 국민적 관심도 저조한 상황”이라며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설명돼 있다.
과거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은 주 5일제 시행 등과 맞물려 기업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해 7월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