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낙태약 '미프진' 도입한다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이 16일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세종시에서는 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123대 국정과제에는 여가부 주관 3대 과제와 11개의 실천 과제가 담겼는데, 이중 관심을 끈 건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국회에 2020년 말까지 판결을 반영한 대체 입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지만 대체 입법은 정쟁과 무관심에 밀려 6년째 방치되고 있다. 산부인과에서는 낙태 수술이 더 이상 불법은 아니지만 낙태 관련 상담, 모성 보호 문제, 건강보험 적용 여부, 수술 후 처리 문제 등이 제대로 법적 제도적 정비가 되지 않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먹는 낙태약 ‘미프진’ 도입도 식약처가 허가를 미루고 있다. 낙태 합법화 이후 여성단체 등은 미프진을 정식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법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신청한 도입 허가를 미뤄왔다. 국회에서도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