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악용 보험사기 ‘전면전’… 내부자 신고 땐 최대 5천만원 포상
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기자 |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경찰, 보험업계가 전면적인 합동 대응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오는 1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손보험 악용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실손보험을 둘러싼 조직적·지능적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특별 기간에는 전국의 실손보험 사기 의심 병·의원과 의료인, 환자 유인 브로커 등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인은 병·의원 관계자, 브로커, 의료기관 이용 환자 등으로 폭넓게 설정됐다. 제보가 구체적인 물증을 갖추고 수사로 이어질 경우, 신고인 유형에 따라 최대 5천만원의 특별 포상금이 지급된다. 병·의원 관계자가 신고한 경우 최대 5천만원, 브로커는 3천만원, 환자 등 일반 이용자는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도 별도로 추가 지급된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강도 높은 포상 제도를 내놓은 배경에는 실손보험 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최근에는 미용·성형·비만치료 등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닌 시술을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치료로 둔갑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