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끈 500억 원대 담배소송 항소심서도 졌다
한국헬스경제신문 박건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흡연 피해로 인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도 패소했다. 공단은 즉시 상고 방침을 밝혀 법적 공방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 김제욱)는 15일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건보공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 비용은 공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공단은 2020년 11월 1심에서도 패소했다. 건보공단이 2014년 제기한 이 소송은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해외에선 담배 회사가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책임을 지고 정부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한 소송이 여럿 있었으나 국내는 건보공단 소송 전까진 없었다. 앞서 개인이 담배 회사에 소송을 건 사례가 일부 있지만 모두 패소했다. 항소심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소송 당사자 자격 △담배의 표시상 결함 여부 △흡연과 암 발병 사이 인과관계 등 주요 쟁점 대부분에서 담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단의 보험 급여 지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