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다시 의원급서만 가능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심각 단계에서 전면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의원급 중심 시범사업 체제로 되돌아간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뤄진 심각 단계 해제에 맞춰 27일부터 변경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준을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1형 당뇨환자는 지금처럼 병원급에서도 계속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8개월 동안 시행되고 있다. 의원급 재진 환자가 원칙이지만, 의정갈등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시행되면서 지난해 2월부턴 병원급 이상, 초진(初診) 환자에 대해서도 전면 허용돼왔다.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기관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은 30%로 제한된다. 심각 단계 이전에도 희귀질환자나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진료가 허용됐는데, 27일부턴 여기에 더해 1형 당뇨병 환자의 병원급 비대면진료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비대면진료 대상을 과거처럼 재진으로만 한정할지, 아니면 초·재진 구분 없이 허용할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