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기자 |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경찰, 보험업계가 전면적인 합동 대응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오는 1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손보험 악용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실손보험을 둘러싼 조직적·지능적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특별 기간에는 전국의 실손보험 사기 의심 병·의원과 의료인, 환자 유인 브로커 등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인은 병·의원 관계자, 브로커, 의료기관 이용 환자 등으로 폭넓게 설정됐다. 제보가 구체적인 물증을 갖추고 수사로 이어질 경우, 신고인 유형에 따라 최대 5천만원의 특별 포상금이 지급된다. 병·의원 관계자가 신고한 경우 최대 5천만원, 브로커는 3천만원, 환자 등 일반 이용자는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도 별도로 추가 지급된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강도 높은 포상 제도를 내놓은 배경에는 실손보험 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최근에는 미용·성형·비만치료 등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닌 시술을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치료로 둔갑시켜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마취·통증의학 전문의인 A씨(60)는 2020년 12월쯤 부산 해운대에 K의원을 차렸다. 환자를 모집하는 브로커, 손해사정사, 약사 등도 채용했다. A씨 등은 환자에게 성형 수술, 피부 미용 시술 등 비급여 진료를 한 뒤 도수 치료나 무좀 레이저 치료, 줄기세포 시술을 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꾸며 실손 보험금을 청구했다. 올 4월까지 환자 2300여 명이 보험사에서 타낸 보험금은 64억 원에 달했다. 브로커들은 환자를 연결해주고 병원비의 10~20%를 소개료로 챙겼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손해사정사가 나서서 해결했다. 경찰 수사에 대비해 환자들의 진짜 진료 기록은 한 창고에 숨겨두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조직, 보험 사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와 브로커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손해사정사와 약사, 환자 등 761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이 병원에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 병원을 범죄단체, 병원장을 두목으로 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을 아예 보험 사기 전문 조직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