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설탕세’ 도입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같은 모델을 언급한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궐련형 담배 20개비당 841원,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는 1㎖당 525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징수된 부담금은 금연교육·광고, 흡연피해 예방과 흡연 피해자 지원, 보건교육 및 자료 개발, 보건의료관련조사·연구 등에 사용된다. 이처럼 당뇨 등을 유발하는 설탕에도 유사한 부담금을 부과해 가격 상승을 통한 사용 억제를 유도하고, 이를 공공의료 강화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제안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설탕 부담금 도입은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권 문제,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의 활용 방안 등에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지난 4월 공개된 교육부의 초중고 학생 건강검사 표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비만군(과체중+비만) 학생의 비율은 29.3%로 3명 중 1명꼴이다. 소아·청소년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 가당 음료 설탕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은철 연세대 의대 교수는 27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과 공동 주최한 ‘소아·청소년 비만 현황 공유 및 예방관리 대책’ 포럼에서 설탕세 도입 시 가당 음료 소비 감소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설탕세 도입을 통해 소아·청소년 비만율 감소, 산업계의 자발적인 무가당·저가당 음료 전환, 비만 관련 만성질환 의료비 지출 감소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가당 음료는 영양상으로 거의 또는 전혀 가치가 없고 필수재가 아니며, 액체 형태의 첨가당은 설탕이 포함된 고형 식품보다 대사증후군 등의 위험을 더 크게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영국의 청량음료산업 세금을 벤치마킹할 경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을 고려할 때 약 2천276억 원 상당의 세금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상원 한림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