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부정승차하면 무슨 일이?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자신의 집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으로 출퇴근할 때 67세 아버지의 시니어패스(경로우대카드)를 약 470회 썼다. 그러다 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발각됐고, 서울교통공사는 박씨에게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을 청구했다. 처음에 납부를 거부한 박씨는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으로 지연이자를 포함해 2500만 원을 물게 됐다. 서울교통공사는 7일 부정 승차자를 상대로 총 130건의 소송을 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작년 부정 승차자를 상대로 낸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 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고, 20건을 강제집행했다. 현재까지 최고액 부가운임 소송은 박씨 사례다. 그는 현재까지 1686만 원을 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만 원의 분납하기로 했다. 공사는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법에 따라 형사고발을 한다. 이 경우 통상 벌금형이 부과된다. 그런데도 부정승차는 끊이질 않고 있다. 공사는 지난 2022~2024년 3년 동안 연평균 5만6000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해 약 26억 원을 징수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