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병·의원과 같은 건물 바로 옆 호실에 문을 연 약국에 대해 인근 약사들이 개설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 등이 B약국 개설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영등포구보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송 자체를 각하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건은 여의도 한 상가에 위치한 여성의원 바로 옆 호실에 B약국이 생기면서 불거졌다. A씨 등은 B약국 개설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는 약사법 조항에 위반된다며 개설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B약국 개설로 인근 약국의 매출 중 해당 의원 처방전에 따른 매출이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적격(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B약국 개설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등록받지 않는다”는 약사법 조항에 위반된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원고들의 약국과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정부가 9일부터 235명의 군의관을 파견한다. 우선 150여 명을 파견하고 나머지 인원은 이번 주 내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 문 여는 당직 병,의원은 잠정적으로 지난 설 연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일평균 7931곳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열고 추석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과 추석 연휴 대비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응급의료 현황을 설명했다. 먼저, 각 시도에서 신청받은 결과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 문 여는 당직 병,의원은 잠정적으로 일평균 7931곳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설 연휴 당직 병,의원이 일평균 3643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수준이다. 연휴 첫날인 14일에는 2만 7766곳의 병,의원이 문을 열고, 15일에는 3009곳, 16일에는 3254곳,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1785곳,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3840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지난 설 당일에 1622개의 병의원이 문을 열었던 것에 비해 올해 추석 당일에 문 여는 병의원은 10% 늘어난다. 당일을 제외하고도 지난 설 연휴 4일 중 단 2일 동안 3000곳 이상 의료기
한국헬스경제신문 | 백진희 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 부장 고령자 약물 오남용과 부작용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만성 질환을 가진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만성 질환(고혈압, 당뇨, 관절염, 골다공증, 동맥경화증, 요통 등)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한다. 그 결과 약을 오남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약을 같이 먹는다든지 혹은 같은 성분의 약을 모르고 중복하여 먹는다든지 하는 등의 잘못된 복용으로 부작용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약이 아니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건강기능식품이나 보약, 몸에 좋다는 여러 가지 음식들도 복용약과 상호 작용으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5종 이상 약물을 복용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입원 위험이 18%p 높고, 사망 위험도 25%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용 약물 개수가 늘면 약물 상호 작용과 중복 처방의 위험도 커진다. 고령자는 약물 대사 능력이 떨어져 늘 먹던 약에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당혹스러운 일도 생긴다. 약물로 인한 부작용은 흔히 인지 기능 저하, 낙상, 섬망, 욕창, 배뇨 장애 등 노인증후군으로 나타난다. 고령층에서 주로 먹는 약 소염진통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