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노조, “주당 근로시간도 줄이고 전공의법 위반 병원 처벌해라”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전공의 최장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개정 전공의법이 2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전공의 노동조합은 주당 근로시간도 줄이고 법 위반 시 처벌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전공의 건강권 확보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전날에는 개정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전공의 최장 연속 근무시간은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응급 시 28시간)으로 줄었고, 위반한 수련 병원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그러나 발제자로 나선 유청준 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실시한 전공의 주 72시간 수련 시범사업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공의법을 추가 개정해 주당 총 근로시간을 감축하고 과태료 외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범 사업을 시행한 병원에서도 일부 과에서는 여전히 주당 80시간에 육박하는 근무를 시키고 있었으며 임신부에게 야간 당직을 지시한 사례도 있었다. 노조의 지난해 조사에서는 일주일 평균 실제 근무 시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