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 명이다. 이중 중국 국적이 압도적으로 많은 68만 명(52%)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지역 가입자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체류를 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 일정 기간 체류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바로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국 병원에 갈 필요가 있을 때만 입국해 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고 부양자 가족의 건보에 무임승차해 치료를 받고는 돌아가는 사례가 많았다.
보건복지부가 이를 개선했다. 3일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직장가입자 가족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단 배우자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한국 거주 사유가 있는 사람은 예외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출처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healtheconomy.co.kr/data/photos/20240414/art_17120393765124_1f6777.jpg)
지금까지는 건보 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재산요건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보니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친인척을 자신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오게 해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했다.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은 올 1월 개정됐고, 3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제도 개선으로 연간 121억 원 가량의 건보 재정 효과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