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 명이다. 이중 중국 국적이 압도적으로 많은 68만 명(52%)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지역 가입자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체류를 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 일정 기간 체류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바로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국 병원에 갈 필요가 있을 때만 입국해 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고 부양자 가족의 건보에 무임승차해 치료를 받고는 돌아가는 사례가 많았다.
보건복지부가 이를 개선했다. 3일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직장가입자 가족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단 배우자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한국 거주 사유가 있는 사람은 예외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건보 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재산요건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보니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친인척을 자신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오게 해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했다.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은 올 1월 개정됐고, 3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제도 개선으로 연간 121억 원 가량의 건보 재정 효과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