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25일 "앞으로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라는 세 가지 분명한 목표로 개혁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노 위원장은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며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개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의원회는 앞으로 명확한 목표와 과제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한다"며 "앞서 말한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동시에 나머지 과제들도 특위에 주어진 일련의 활동 시한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보고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노 위원장은 아울러 "위원회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면서 "전체적인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의료개혁 추진 배경과 경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 논의 방향과 의료개혁특별위 구성, 운영계획을 논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의료개혁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지난주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결정하며 한걸음 물러섰지만, 의료개혁 의지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1년 유예 등 의료계 주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멈춤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가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에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키로 결단한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지역・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시니어의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가 개소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6일 국립중앙의료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으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사전간담회, 현판 제막식, 국립중앙의료원의 비상진료 의료현장 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사전간담회에서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병원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공공의료기관 등 필수공공의료 분야 주요 기관 관계자들과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운영계획, 국립중앙의료원의 필수・공공분야 지원 기능 확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개소한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는 대학병원 등에서 근무 경험이 많은 퇴직(또는 예정) 의사가 지역・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 전담 조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에 설치된다. 시니어의사 지원센터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진료와 연구에 경험이 있는 시니어의사를 지역 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의사 모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비급여 관리도 강화하는데, 우선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별 가격과 이용량, 진료 질환 등 비급여 진료 내역을 보고하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된다. 보고 항목도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비급여공개제도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며 "국민들에게 단순히 비급여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성, 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을 왜곡해 보상체계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실손보험으로 인한 자기부담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늘고, 과잉 비급여 등으로 필수의료와 비필수 의료분야 간 불공정한 보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신규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716명이 8일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의 복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교육을 이수한 공보의 716명은 지방자치단체에 683명, 중앙기관에 33명이 배치되며, 각자의 희망 근무지역을 조사하여 전산 추첨을 통해 오는 4월 11일(목)에 각 시도와 교정시설 등 중앙기관에 배치될 예정이다. 올해 신규 편입된 공보의의 분야별 인원은, 의과 255명, 치과 185명, 한의과 276명 등 총 716명이며, 올해 3년 차 복무 만료자 1,018명 대비 ’24년 신규 편입 공보의는 총 302명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의과가 216명 감소했고, 치과 및 한의과는 각각 43명씩 감소했다. 복지부는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 배치를 강화하고 보건지소 순회진료를 확대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을 위한 공보의 파견근무로 발생한 지역주민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4월 3일부터 보건소,보건지소에서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 명이다. 이중 중국 국적이 압도적으로 많은 68만 명(52%)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지역 가입자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체류를 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 일정 기간 체류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바로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국 병원에 갈 필요가 있을 때만 입국해 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고 부양자 가족의 건보에 무임승차해 치료를 받고는 돌아가는 사례가 많았다. 보건복지부가 이를 개선했다. 3일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직장가입자 가족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단 배우자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한국 거주 사유가 있는 사람은 예외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건보 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
▲의대 교수들이 의료 사태 장기로 인한 피로도 상승으로 '근로 시간 재조정'이란 카드를 꺼내들었다. 출처 | DALL-E3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의대 교수들이 의료 사태 장기로 인한 피로도 상승으로 '근로 시간 재조정'이란 카드를 꺼내들었다. 의정 양쪽 모두 벼랑끝 전술을 이어가면서 사태 장기화가 지속되는 모양새다. 방재승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협의회에서 "의료공백 장기화로 인해 한계가 왔다"면서 "근무시간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서울대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환자를 전부 보고(진료하고) 환자를 줄이지 않았지만, 물리적이고 체력적인 한계가 온 것 같다"며 이어 "전의비 소속 한 대학병원의 설문 결과 교수들의 근무시간은 주 60시간에서 98시간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전의비는(소속 의대 교수들은) 4월 1일부로 24시간 연속근무 후 익일 주간 업무를 오프를 원칙으로 하는데 동의했다. 이 근무조건에 맞춰서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수련병원 별로 외래와 수술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했다"며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에 개원의가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해 처방할 수도 있고,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다른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인력의 피로도 누적에 따라 의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예외 규정에 근거해 이번 보건의료 재난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오는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해 진료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각각 건당 9만원 이내의 '진료협력지원금'을 지원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미 지난 11일부터 회송환자 수가를 150% 인상했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구급차 이송료는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각 병원 진료협력센터에 전원 담당인력이 추가 배치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21개 85명, 진료협력병원은 100개 150명이 추가 배치했다. 또한 오는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전원시키는 경우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 역량정보를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하는 정보는 해당 병원이 보유한 병상의 종류, 진료과목, 시술, 검사, 재활, 항암, 투석, 수혈, 처치, 간병 등에 관한 사항으로 오는 4월부터는 협력병원별 역량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