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의료

의료개혁특위, 의료개혁 과제 추진 로드맵 마련한다

노연홍 위원장 “의대정원 논의계획 없어…필수의료 획기적 강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등 집중 논의”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25일 "앞으로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라는 세 가지 분명한 목표로 개혁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노 위원장은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며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개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의원회는 앞으로 명확한 목표와 과제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한다"며  "앞서 말한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동시에 나머지 과제들도 특위에 주어진 일련의 활동 시한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보고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노 위원장은 아울러 "위원회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면서 "전체적인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의료개혁 추진 배경과 경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 논의 방향과 의료개혁특별위 구성,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그동안 주요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에 의료개혁특위 민간위원 후보 추천을 요청하고 구성 방식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특위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를 위해 준비 TF를 2차례 개최한 바 있다. 

 

특히 의료개혁특위 출범을 위해서 의료개혁특위를 지원하고 이행방안 수립을 담당하는 복지부 소속 의료개혁추진단의 설치, 근거 규정 마련 등 필요한 제반 절차도 마쳤다. 

 

위원회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의료 개혁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 이해관계자 간 쟁점이 있는 과제의 공론화 및 갈등 조정, 과제에 대한 자문과 제도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민간위원장과 10개 공급자단체, 5개 수요자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이 참여하고 정부 위원으로는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등 6개 부처 기관장이 참여해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장은 의료개혁에 대한 학식과 경험 등 전문성을 기준으로 대통령이 지명했으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의료계 인사로 위촉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위원회와 함께 안건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의료개혁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세부 전문 분야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국책연구기관, 학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도 구성한다. 

 

위원회의 논의는 의료개혁특위에서 의제가 채택되면 전문위원회로 회부해 의제에 대한 자료수집, 쟁점 검토, 논의결과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이에 전문위원회 검토가 완료된 의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회에 재회부되는 과정을 거치고 관계 단체의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게 된다. 

 

또한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새로운 이슈나, 쟁점 사항이 발굴될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논의 과정과 결과는 브리핑 및 보도자료, 과제별 검토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검토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 주제별 토론회, 공청회 개최해 과제에 대한 충분한 소통도 병행한다.  

 

의료개혁 중장기 추진과제와 필수의료 중점 투자 우선순위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아울러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위원회는 이날 논의한 의료개혁특위 운영계획 등을 토대로 신속하게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의제 논의를 준비하고, 2차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구성방안과 의료개혁 과제별 실행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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