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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마스크 권고로…지하철.병원 등은 의무로 유지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등 세 가지가 충족"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도 적극 검토키로

한국헬스경제신문 임동혁 기자 |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한다. 다만 병원과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로써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약 2년 3개월 만에 마스크를 벗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설 연휴가 지난 다음주 월요일인 30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장소를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길 경우 부과됐던 10만원의 과태료도 폐지된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 중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며,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의 세 가지가 충족됐다”며 “대외 위험 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권고 전환에 대해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 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한 총리는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영미 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하면서도 사회 각 분야의 완전한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유행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4가지 평가 지표로 ▲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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