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SPC그룹(대표 허영인)이 폭염 대비 근로자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점검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SPC그룹은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3대 중점사항(물, 그늘, 휴식)’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특별 점검하고, 폭염 대비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전사적으로 실시한다. SPC삼립은 공장장과 보건관리자가 근로자 건강상태를 직접 체크하고 이온 음료 또는 아이스크림을 제공하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 샤니는 화채를 만들어 제공했다. SPC GFS는 일부 지게차에 에어컨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파리크라상은 포도당 비치, 쿨링조끼, 넥쿨러를 나눠주고 있다. SPL은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온열질환 예방은 물론 안전한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사 임직원에게 사내 메신저를 통해 폭염에 따른 건강 수칙을 안내하는 등 전사적으로 근로자 안전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 또한 ▲적절한 냉방 온도 유지 ▲무더위 쉼터 운영 ▲폭염경보 발령시 특별 휴식 ▲폭염경보 발령시 옥외작업 최소화 등을 통해 근로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정부가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쿨키트, 그늘막, 이동식 에어컨 등 폭염 예방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2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전국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폭염 대비 긴급 점검회의에서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 대응하고자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100억 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실행한 데 이어, 최근 전국에 연일 폭염 특보가 발효되고 특히 건설현장과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마련한 것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방노동관서장 회의에서 올해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건강 상황을 크게 우려하면서 8월 말까지 비상대응 체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유지하면서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업을 우선 중단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만약 온열질환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산업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정부가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폭염 조치 '관심-주의-경고-위험' 등 단계별 조치사항을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전세계적인 폭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체감온도 31도가 넘으면 폭염에 대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데, 폭염 단계별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면서 옥외작업 단축 또는 중지를 적극 지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여름이 시작된 동남아시아에서 폭염이 심화되는 등 최근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올해는 더 무더울 가능성이 높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무더위가 완전히 꺾이는 오는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더욱 체계적으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안전보건 전문기관, 관련 협회, 단체 등이 협업해 폭염 취약업종, 직종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고용부는 물,그늘(바람),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과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전국 공공기관과 사업장
한국재난안전뉴스 배지원 기자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지난해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적으로는 사망자가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644명(611건)이다. 중대산업재해(이하 중대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작업 도중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정의하는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자는 전년 683명(665건)보다 39명(5.7%) 적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의 지난해 사망자는 256명(230건)으로 전년 248명(234건)보다 8명(3.2%) 많다. 50인 미만(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