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상 식사비 한도, 27일부터 3만→5만 원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공직자, 언론인, 교직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상 1회 1인 식사비 한도가 27일부터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3만 원 한도는 2016년 김영란법 시행 당시부터 적용됐는데 그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3만 원 한도는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때부터였다. 그 후 20년이 넘도록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채 3만 원을 유지해 왔다. 그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식사 한도 상향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왔다. 경기 진작에도 부정적 요소가 된다는 주장도 많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달 식사비 한도를 5만 원으로 상향해달라고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5만 원 이하인 경조사비 액수 한도는 이번에 상향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액수의 한도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평시 15만 원, 설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