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낙태죄 처벌 조항이 무효화된 지 6년째 접어들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여성의 신체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임신중지는 더이상 불법 행위가 아니지만 후속 입법 조치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재가 2020년 말까지 대체입법을 할 것을 못박았지만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임신중지는 더이상 불법이 아니지만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할 법 체계는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먹는 임신중절약 ‘미프진’ 도입도 늦어지고 있다. 웬만한 나라에서는 판매가 허용됐고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미프진은 국내에서만은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가 없다. 정부가 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프진은 암암리에 해외 직구 형태로 들어오고 있다. 올해에도 도입이 허가될지는 불분명하다. 현대약품은 지난해 마지막 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궁 내 임신 중절 의약품 ‘미프지미소정’(성분명 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의 국내 품목허가를 다시 신청했다. 이 약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먹는 임신 중절 약물이다. 미페프리스톤 200㎎ 1정과 미소프로스톨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지난 13일 유튜브에는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낙태 경험담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 속 여성은 자신이 임신 36주 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은 경찰 조사 결과 조작이 아닌 실제로 있던 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경찰은 유튜버의 신상과 병원을 찾아냈고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한 만큼 일단 해당 여성과 의사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 다. 이 사태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낙태죄 폐지 이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대체입법 공백과 의료 체계에 대한 비판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경찰이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을 살인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자 여성·인권단체들이 정부가 낙태와 관련한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켜놓고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한다며 반발하면서 조속한 대체 입법을 촉구했다. ◇낙태죄 폐지와 후속 입법 문제 낙태죄는 산모나 의사 모두에게 불법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여성의 신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