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이슈] 12년째 담배 소송 어떻게 돼가나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KT&G 등을 상대로 흡연에 따른 질병 치료로 쓰인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갑년(매일 1갑씩 20년 흡연) 또는 30년 이상 흡연한 폐암·후두암 환자 3천465명에게 지급된 진료비를 담배회사에 청구한 것이다. 2020년 있었던 1심 판결에선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이 패소했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재판부는 5월 22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고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국립암센터 등 18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는 최근 공단의 담배 소송을 적극 지지하고,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18개 단체는 공동 성명에서 “담배 화학 물질들은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에게도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하고 암, 심장병, 뇌졸중,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또 심장마비, 뇌졸중, 말초 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키고, 간접흡연도 비흡연자의 암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2~4배 높인다”고 강조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흡연은 폐암과 후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