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산유도제 미프진 도입하라” 정부에 권고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9월 28일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이다. 1990년 9월 28일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낙태죄 처벌 폐지를 위한 시민행동이 일어난 날을 기념해 제정됐다. 2011년 ‘재생산권을 위한 여성 글로벌 네트워크(WFNRR)’가 이날을 국제기념일로 선포했다. 이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의 정책 부재가 여성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입법 공백으로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미프진 등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해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 부정적 용어인 ‘낙태’ ‘중절’ 대신 ‘임신중지’ ‘임신중단’으로 정책용어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김나영 대표는 인권위에 “낙태죄 효력이 없어졌음에도 일선 병원에서 모자보건법을 이유로 임신중지 관련 진료와 서비스 제공을 제한·거부하고, 진료비가 과도하게 책정되며 임신중지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여성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