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낙태죄 처벌 조항이 무효화된 지 6년째 접어들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여성의 신체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임신중지는 더이상 불법 행위가 아니지만 후속 입법 조치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재가 2020년 말까지 대체입법을 할 것을 못박았지만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임신중지는 더이상 불법이 아니지만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할 법 체계는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먹는 임신중절약 ‘미프진’ 도입도 늦어지고 있다. 웬만한 나라에서는 판매가 허용됐고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미프진은 국내에서만은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가 없다. 정부가 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프진은 암암리에 해외 직구 형태로 들어오고 있다. 올해에도 도입이 허가될지는 불분명하다. 현대약품은 지난해 마지막 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궁 내 임신 중절 의약품 ‘미프지미소정’(성분명 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의 국내 품목허가를 다시 신청했다. 이 약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먹는 임신 중절 약물이다. 미페프리스톤 200㎎ 1정과 미소프로스톨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9월 28일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이다. 1990년 9월 28일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낙태죄 처벌 폐지를 위한 시민행동이 일어난 날을 기념해 제정됐다. 2011년 ‘재생산권을 위한 여성 글로벌 네트워크(WFNRR)’가 이날을 국제기념일로 선포했다. 이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의 정책 부재가 여성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입법 공백으로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미프진 등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해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 부정적 용어인 ‘낙태’ ‘중절’ 대신 ‘임신중지’ ‘임신중단’으로 정책용어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김나영 대표는 인권위에 “낙태죄 효력이 없어졌음에도 일선 병원에서 모자보건법을 이유로 임신중지 관련 진료와 서비스 제공을 제한·거부하고, 진료비가 과도하게 책정되며 임신중지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여성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