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년 만에 바뀌는 ‘노인’ 연령] ②무엇이 바뀌게 되나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은 지하철 무임 승차, 공공시설 무료 이용 등 경로우대 대상을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후 등장한 대부분의 사회보험과 고령층 복지제도 역시 노인복지법을 따라 만 65세 이상을 노인 연령 기준으로 삼았다. 65세 이상에게 주어지는 생활 관련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은 수없이 많다. 기초연금(소득 하위 70%), 노인장기요양급여, 국가건강검진의 일부 항목, 치매 검사 및 치료 일부, 임플란트와 틀니 지원, 항목별 금융 혜택, KTX 등 열차 할인(주중에만), 국내선 항공료 및 여객선 할인, 박물관 고궁 등 공공시설 입장료, 통신요금 할인, 영화관람료 할인, 노인일자리 제공(월 최대 130만 원) 등등이다. 법정 노인 연령을 70세든 72세든 상향한다 해도 나이와 연동된 복지 문제는 바로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수많은 관련 법을 손봐야 하므로 시간이 걸린다.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 기준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급여 등 각종 사회보험의 기준 연령도 함께 높여아 하기 때문이다. 노인 복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여 개 노인 복지 서비스 제공 연령을 조정하는 ‘복지 재구조화’와 맞물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