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유민 기자 | 완주군은 오는 15일부터 관내 청소년 시설 5개소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유우산 서비스를 시행한다. 13일 완주군에 따르면 공유우산 서비스는 2024년 청소년 정책 발표회에서 어린이 청소년의회 고산권역 의원들이 제안한 정책이다. 최근 기후변화와 불규칙한 날씨 패턴으로 인해 우산을 자주 사용하게 되고, 분실하는 사례도 많아지자 청소년 의원이 적극 제안했다. 군은 이번 정책을 시행하며,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유우산 서비스 정책을 제안한 2024년 어린이 청소년의회 고산권역 대표 의원은 “우리가 제안한 정책이 실제로 실현돼서 너무 신기하고 뿌듯하다”며 “올해도 어린이 청소년의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정책들이 제안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공유우산 서비스는 공유경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보호에도 일조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실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오는 12월부터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12월에는 5인승에도 일반 분말소화기, 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총 1만 1398건으로,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치는 등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화재는 승차 정원과 상관없이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번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됐다. 관련 개정 규정은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 하지 않는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의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