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먹는물 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검사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관련 기술인력의 자격을 1년 정지한다. 수입 먹는샘물 원수 수질검사서를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또한 냉온수기와 정수기는 화장실 등 오염시설과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수시로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26일 먹는샘물과 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먹는물관리법을 지난 2월 개정하고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거짓으로 먹는물 수질을 검사한 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사항을 비롯해 먹는샘물 수입,유통 과정과 정수기 관리 강화 등의 규정을 담았다. 먼저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 정지 기간을 규정했다. 그동안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이 검사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검사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검사기관에 대한 처분 규정만 있어 거짓 업무를 수행한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개정한 먹는물관리법은 내년 2월 21일부터 이 같은 위법행위를 수행한
한국헬스경제신문 임동혁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여름철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분수,연못,폭포,실개천 등의 인공 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바닥분수, 벽면분수(벽천), 실개천 등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수경시설은 전국에 2615곳이 있다. 바닥분수가 1706곳(65%)으로 가장 많고 물놀이장은 608곳(23%), 실개천은 98곳(4%) 등이다. 운영 주체별로 보면 공공이 1657곳(63%)이고 민간이 958곳(37%)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는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여과기에 하루 1회 이상 통과시키는 등 의무가 부여된다. 이번 점검은 과거 수질기준 초과시설과 이용자가 많은 시설 등을 위주로 시설 설치,운영 신고 여부와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환경부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 조치하고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수질기준을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