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높아지는 기온, 얼음깨짐 사고 주의하세요"
한국헬스경제신문 배지원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일 입춘(立春 2.4.)을 지나 날씨가 풀리며 호수와 저수지 등에 얼었던 얼음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2월의 전국 평균 최저기온은 영하 1.5℃ 정도로 아직은 얼음이 얼고 춥지만, 기온이 점차 오르며 겨우내 얼었던 땅이 풀리고 얼음이 녹으면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최근 3년(’20~’22) 동안 얼어붙은 호수나 저수지, 하천 등에 들어가 얼음이 깨지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해마다 증가 추세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총 137건의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지난해 2월 1일엔 강원 강릉시 연못에서 썰매를 타던 일가족 4명, 얼음이 깨지며 물에 빠져 전원 구조딘 바 있다. 또한 지난해 2월19일 서울 양천구 얼어붙은 호수 위를 걷던 중 얼음이 깨지며 물에 1명이 사망했다. 얼음 위에서 썰매를 타거나 얼음낚시 등을 하다가 얼음이 깨지며 발생하는 사고는 경기 지역이 46건(33.6%)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18건(13.1%), 경북 17건(12.4%), 서울 14건(10.2%), 충남 13건(9.5%) 순이다. 시간대별로는 기온이 올라가는 오전 1